교회법은 질서와 공평 위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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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은 질서와 공평 위해 존재

 

교회헌법이란 모든 법 위에 있는 최고의 기본법으로 교단의 이념과 뿌리, 교단의 조직 및 권력구조, 행정형태, 기본권 등을 조문화한 최고의 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장로회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모범으로 하여 우리말로 번역하여 채택한 후 수 차례 걸쳐 부분적 수정을 거듭한 결과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격이 되어 땜질식 또는 짜집기식 수정본이 되었고 이제는 누더기 옷처럼 뒤틀리고 조화와 통일을 잃어버리거나 애매모호하고 상충과 모순되는 조문들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 교단 헌법도 예외가 아니라 하겠다.

 

법은 숨을 쉬고 살아있어 상황에 적응하여 움직여야 생명체가 되는데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을 중심에 두지 않는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크게 바뀌어 버린 내용들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법으로 전락되어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거치는 돌이 되지 않았는지 염려가 될 정도이다.

 

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며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배제되는 법의 대인적 효력은 성문화된 대로 법을 적용 판단해야 한다. 법은 조목으로 나타난 개념대로 적용하고 운용해야 되는데 규범은 마땅히 ‘그러하여야 한다’라는 당위관계로 일정한 가치 기준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가 등으로 표시되는 행위 기준인 것이다. 법과 도덕은 효력에 있어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하겠으나 이것은 조직된 강제 또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교회 정치문답조례를 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공인참고서로 인정하고 있다. 이 교회 정치문답 조례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를 축조 해석하되 만국 장로회의 해석 조문을 모두 참작하여 문답식으로 해설 편성한 치리상의 지침서로 오늘에 이른 치리모범서이다. 그러므로 법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공인된 이 참고서를 활용하는 것이 동일한 법을 다르게 해석하는 누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법이란 이치이며 상식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법리도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치리가 오늘 날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은 우주를 심판하시고 법을 세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우리는 남들보다 윤리기준이 높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