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은 회원의 기본권 행사이다
다수결은 민주주의 원리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회의법은 민주주의의 실천적 규칙의 체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다수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전체의 의사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맹점이기도 하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의 보고에서 10대 2로 갈라졌는데 현재 민주정치의 편익을 취하고 있는 장로교회 정치 체제하에서 볼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시행에서 제외되고 불신앙적인 10정탐꾼의 보고가 도리어 정당화되고 합법화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소수가 반드시 다 옳다고 할 수 없다.
엄격히 말해서 소수의 판단이거나 다수의 판단이 다 절대적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의에서는 표결에서 소수의 판단보다는 다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게 여기게 되었고 소수로 하여금 다수에게 복종하게 하는 제도를 의사결정의 기준을 삼아 공동생활의 규칙을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수로 하여금 소수에게 복종하게 하는 기준보다는 소수가 다수에게 복종하게 하는 기준을 최선책으로 삼아서 제도화한 것이다. 이것은 꼭 소수를 지배하는 다수가 반드시 절대적인 진리인 까닭은 아니지만 공동생활을 최선의 방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제도화한 것 뿐이다.
따라서 다수는 소수가 진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아량을 갖어야 한다. 가치란 상대적인 것이므로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는가를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처럼 다수결은 이러한 현상을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을 지우는 척도로서 보편적 가치로서 민주사회에서는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결이란 회원들의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방편으로 선거에서는 당선과 낙선이 결정되고 안건심의에서는 가결과 부결이 결정된다. 표결의 권리는 회원의 기본권 이므로 회원은 반드시 가부의 태도를 표시하는 행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기권은 회원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동이므로 좋지않은 행동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회원이 선거에서나 안건 심의에서나 기권 없이 전원 표결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