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쟁을 토의로 착각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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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쟁을 토의로 착각하지 말자

 

 

우리 교단은 회의법이라고 하는 성문법이 없이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규칙’을 하나의 관례와 관습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의견의 결정은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회의를 회의답게 수행하려면 그 회의를 질서있고 규모있게 그리고 어떤 의제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회원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개진과 최선의 결정을 도출하기 위하여 회의 규칙이 있어야 한다.

 

만국통상회의법에 의하면 회원 모두는 동등한 인격과 권리로 발언권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회원 상호간은 인격을 존중하고 발언권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회원이 발언할 때에는 다른 회원의 신상과 인격을 모독하거나 무례한 언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어느 회원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괴성을 지르거나 발언을 저지하려는 언행을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

 

회의는 여러 가지 의견을 놓고 토의를 통하여 보다 선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고 토의를 언쟁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언쟁은 토의가 아닌 감정섞인 싸움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시간 동안 토의만 하고 아무런 결정 없이 마친다고 한다면 이는 회의가 아니다. 따라서 가부간 그 의제에 대하여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

 

회의가 회의다워지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조건과 구성요소가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평등한 인간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원들의 합리적 사고와 진행 기술 및 운영의 요령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회의를 이끄는 의장과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들의 의식수준과 지혜가 얼마나 가치있게 활용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회의의 성패는 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의 인격과 사상과 행동에 좌우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회의에서 어느 개인이나 특정인의 독무대가 되거나 회의가 자기 과시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으로 삼는다면 그 회의는 실패하게 된다. 반면에 인격적이며 윤리적 책임을 갖고 있는 회원이 그 회의의 주체가 된다면 그 회의는 성공적인 회의가 될 것으로 본다.

 

다소 회의 규칙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회의를 질서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를 반드시 따라야 하고 규칙의 제약은 반드시 감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