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의문이나 의제들을 미리 연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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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의문이나 의제들을 미리 연구하자 

 

 

헌법 정치의 본질은 교회의 중직자들을 중직자답게 교회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총회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나 행정적 처리를 위해 말잔치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의결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총회가 합법적으로 제출된 의제들을 잘 처결하기 위해서는 총회 소집 여러 달 전에 의제를 받아 각 부서나 위원회를 통해 미리 연구하게 함으로써 이 일에 신중을 기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총회로 모였을 때 당석에서 회원들이 의제로 상정된 안건들을 취급하여도 졸속으로 처리되거나 총회 기간동안 처리하지 못 하고 미진 안건으로 상비부로 위임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또한 총회는 비상설체로 1년간 총회를 대행토록 상비부에 의제를 위임할 때에는 구성원 각자가 맡은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과 능력을 부여했고 또한 구성원이 맡은 업무가 완성되도록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상비부의 구성원들은 위임된 의안을 높은 품질의 성과물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speed and quality) 함으로써 누구에게나 만족을 줄 수 있게 처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헌의문이나 의제들을 미리 연구하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위임한 중직자들의 임무를 다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차제에 이번 총회를 앞두고 각 상비부 및 특별위원들은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총회가 위임한 안건들을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할 것이며, 총회 총대들 또한 전년도 총회 결의 사항 및 각 부서에게 위임한 사항들이 얼마나 처리되었는가 각 부서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고 나아가 새롭게 추가된 헌의 안건들과 의제들을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총회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