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상비부의 구성과 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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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상비부의 구성과 능률

강성일 목사_부총회장,세영교회

교단의 주요 업무는 대부분이 상임위원회 즉 상비부를 통해 기획되고 추진된
다. 그러므로 한 총회의 역량과 체질은 상비부의 활동과 사업성과에 비례하므
로 상비부의 능률화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능률적인 상비부를 위해서는 
다면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우선 우리 교단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비부 구
성의 합리성이다. 이의 합리적(혹은 능률적) 구성은 상비부의 성공적 기능을 
위한 출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의 상비부 구성 구조는 총대들이 위원회에 평등적으로 참여하게 하
고 또 어떤 상비부든지 회원이 장기 집무함으로 인한 잘못됨을 방지하는 측
면 중심으로 구성 요건이 만들어져 있다. 물론 이런 요소의 반영은 매우 필요
한 요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다 보니 업무의 기획 추진에 있어서 능률적인 
면은 반영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공천부에서 배려를 한다지만 짧은 시간의 공천 작업인데다 총대들의 전
문적 
재능을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어느 회원의 전문성이 인정되더
라도 3년이 지나면 떠나야 하는 구조임으로 인해서 일관성과 전문성이 필수적
인 상비부는 그 업무 추진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기에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구성 요건이다.

그러므로 비교적 전문성을 덜 요하는 상비부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상비부
를 구분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상비부는 상설기구화 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시급한 상비부는 교육부이다. 교육부는 세계 선교회와 같이 전문 기구화 할 
필요가 시급한 상비부라는 데 별 이의가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상비부의 3년조의 구성 인원의 문제이다. 현재 규칙은 헌의
부 외는 15인 이하로 그 구성을 규정되어 있으나(규칙 제2장 4조 1항), 관습
은 15인(1개조에 5인씩)으로 공천해 옴으로 인해 총대수가 모자라는 것이다. 
헌의부 외에 13개 부인데 15인을 공천함으로 인해 헌의부 7명 포함 202명의 
총대가 필요하지만 정작 90회 총회시 총대 수는 180명(옵서버 2명 제외)임으
로 인해 22명의 회원이 2개 이상의 상비부에 이중 공천되는 결과가 되고 있
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총회 기간 중 동시에 진행되는 상비부 조식 시에 중복되
는 회원은 어느 상비부에는 참석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중 공천되는 
회원은 대체로 총회 활동이 많은 회원이다 보니 그로 인해 그런 회원의 불참
은 상비부의 조직에서부터 결집력이 약해지기 쉽다. 거기에다 특별 위원회 중
에서도 총회시 공천하여 조직 혹은 사업을 위해 회동해야 할 위원회(예, 남
북 교류 협력위, 70세 정년제위, 신문운영이사회, 단군상 대책위 등) 수는 
약 55인인데 이 부분까지 합하면 이중 공천되고 및 활동해야 할 회원 수는 무
려 75여명이나 된다.

이러한 구성 상태는 총대 개인으로나 총회 업무 수행 면에서 비능률성을 전제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13개 상비부에서부
터 한 부에 1개조에 4명, 한 부에 12명 이상으로(규칙 15명 이하 조항을 응용
해도 되지만 규칙을 12인 이상으로 수정하면 추가 배정에도 문제가 없으며, 
총대가 계속 늘어나도 문제가 없게 된다) 공천하면, 163명이 기본 배정되고
(헌의부 7명 포함) 나머지 총대 17명은 전문성을 고려하고 일손이 많은 부서
에 추가 배정하거나 공
천이 필요한 특별위원회에 공천하면 그만큼 중복 공천
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총대수가 202명을 넘어가도 별 문제 없으며 특별위원
회까지 중복되지 않으려면 총대수가 250여명은 넘어야 비로소 적당한 회원 배
치가 되는 것이다. 

현재 규칙을 개정치 않아도 가능한 운영임으로 다음 공천위원들께서 과감히 
반영해 주기를 바라며, 현재 우리 총회의 상비부들 중에서 이중 배정 관습을 
벗어나고 현 총대수의 실정에 맞으며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규칙 
즉, 2장 4조 1항 “15인 이하”를 “12인 이상”으로 수정하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