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복제, 영구 금지 법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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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복제, 영구 금지 법안 제정하라

송영찬 국장

실험적인 동물 복제의 성공으로 인간 복제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클로네이드사가 인간 복제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
은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그 성공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
만 이 사건으로 세계 각계에서는 인간 복제에 대한 찬, 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인류가 외계인에 의해 DNA 유전자 조작으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유
사 종교 단체인 라엘리언 무브먼트의 자회사로 알려진 클로네이드사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인간 복제 실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하여 
범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험 단계에 있는 동물 복제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 복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동물과 다른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
님으로부터 인격과 개성을 부여받은 고귀한 피조물이다. 기형아 출산과 유전
자 질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간 복제는 인간 관
계의 파괴 및 유전적인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복제를 금지하는 
강제 조항이 아니고서는 일부 비윤리적인 과학자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미 우리는 복제된 동물들에게서 여러 형태의 부작용이 보고되었음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떤 부작용이 발견될지 염려하고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다량으로 복제된 동물들이 집단을 이룰 경우 어떤 현상을 유발하게 
될 것인지 확인도 못한 상황이다. 동물 복제의 실험 결과조차 아직 검증이 되
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 복제를 시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알 수 
없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이다. 

동물 복제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인간 복제를 완전히 성공할 수 있는 단
계에 도달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 때까지 출생
한 수많은 실험 과정의 복제 인간들을 폐기 처분하겠다는 것은 마치 필요에 
따라 인간의 생명체를 취사선택하겠다는 비인간적인 행위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첨단 과학이 발전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실험 과

정에서 탄생한 복제 인간에 대한 종교적,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누가 지겠다
는 말인가?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01년 12월 복제되었던 복제 고양이 ‘씨씨'(Carbon Copy
의 축약)가 원본 고양이인 ‘레인보우’와 비교한 결과 성격뿐 아니라 겉모양
도 많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복제 생명체가 복제 대
상인 원본과 완전히 똑 같을 것이라는 통상적인 생각을 뛰어 넘은 결과이다. 
따라서 똑같은 DNA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원본과 동질의 복사본이라
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생명체의 성격을 결정함에 있어 유전자보
다는 환경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험 과정에서 탄생한 복제 인간은 ‘씨씨’의 경우에서 확인된 것처
럼 원본 인간과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는 생명체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따라서 실험 과정에서 탄생한 복제 인간이
라 할지라도 엄연히 독립적인 생명체이며 고유한 인격을 소유한 인격체로 대
우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복제 인간은 복제 대상의 모형이거나 대체물이 아
닌 완전하고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마치 신생아가 부모를 닮았
다 할지라도 분명히 객관적인 인격체임과 다를 바 없다. 

만일 어떤 과학자가 갓 출생한 신생아를 실험 대상으로 삼거나 목적에 따라 
취사선택하고 폐기 처분한다면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실험 과정에서 출생한 복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신생아와 
똑같은 생존의 권리에 대한 보장이 주어져야 하며, 각 나라의 헌법에서 보장
하고 있는 생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실정법과 같은 차원에서 엄
격하게 처벌해야만 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합을 통해 태어나야 하고 가족을 이
루어 사회의 한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때문에 우리는 막대
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의료, 복지 시설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는 것이
다. 이것도 모자라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으로부터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복제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심지어 복제 인간의 장기를 적출해 이
용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인간 존재의 의의를 파괴하는 불순한 동기가 아
닐 수 없다. 

인간은 사람들의 필요와 용도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상업적이든, 비 상업적이든 어떤 형태의 인간 복제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주
장한다. 인간 복제를 시도한다는 것은 분명히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인간 복제이든지 영구히 금지하는 법안을 필요로 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인격의 존귀함을 가르쳐왔던 한국 교회가 이 법안을 제정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미 미국 하원은 지난 1월 8일에 인간복제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법
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인간 복제를 영구히 금지
하는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지도력을 발휘할 때이다. 아울러 
범 세계적으로 이 법안이 제정되어 원천적으로 인간 복제가 세계 어느 나라에
서도 자행되지 못하도록 함께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