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13) – 고유번호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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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13)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이후에 교회 주소 이전, 
교회명칭 등이 변경되어도 고유번호는 변동이 없습니다. 

<질문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
인”을 받은 교회로서 고유번호증을 수령한 이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다
른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된 경우에 주소이전 전 또는 주소이전 후 어
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신규(또는 정정)로 발급 신청하여
야 하는지 알고 싶으며, 기존에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의 고유번호 변동 없이 
주소만 바꾸어 새로이 발급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관할세무서가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된 경우에 기존에 교부받은 고
유번호증의 번호 변동 없이 주소만 바꾸어 새로이 발급 받는 것입니다. (국
세종합상담센터,인터넷접수번호 289792 ,2006. 2. 14)

<질문2> 
교회명칭, 대표자성명, 교회 주소가 변동되었을 경우에 ① 법인명. 
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신고서[별지 제75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②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법인사업자용)[별지 제7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
는지 알고 싶으며 ③ 신고 서식이 없다면 교회가 정정내용을 공문서에 기재
하여 신청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회명칭, 대표자성명, 교회 주소 등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법인사업자용)[별지 제7호 서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
담센터,인터넷접수번호 290148, 2006. 2. 15)

<질문3> 
교회 이전으로 인하여 주소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정 신고를 접수하
는 관할세무서는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인지 아니면 당초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던(주소이전 하기 전) 관할세무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회가 주소 변경으로 인하여 정정 신고를 접수하는 관할세무서는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 (국세종합상담센터,인터넷접수번호 290148, 
2006. 2. 15)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kj3669@naver.com
저서 : 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