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연금’ 97회 총회에 상정키로 – 총회 은급위…20세대 규모 은목관 건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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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연금’ 97회 총회에 상정키로 
총회 은급위…20세대 규모 은목관 건축도 

 

 

 

총회 은급제 연구위원회(위원장 정판주 목사·이하 은급위)는 7월 2일 총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제96회 총회에서 위임받은 ‘목회자 연금 건’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은급위는 이날 경기중노회에서 헌의한 ‘목회자 연금에 관한 결정 청원’에 대해 일부 수정하여 이를 97회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은급위가 수정한 목회자 연금 내용은 ‘모든 지교회와 각 기관에서 시무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연금 지급을 위하여 본인 사례비의 10%와 시무하고 있는 교회 및 기관에서 연봉의 10%를 총회가 지정하는 삼성화재 또는 국민연금보험공단에 적립토록 한다. 지급 방법은 국민연금법에 따른다’ 이다. 

 

은급위는 그러나 △전임할 경우 그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계속 납입 △만일 사임한 후, 다음 사역지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직전에 시무하던 교회 또는 기관에서 납입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것인가, 연금 방식으로 받을 것인가는 본인의 자유이나, 만 65세가 되는 생일 이전에는 본인의 사망 외의 어떠한 경우에도 인출하지 못한다 등의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은급위는 이날 ‘합신 은퇴 목회자 안식관’ 건립 논의를 갖고, 설계 등 세부사항에 대해 김 열, 이성기, 허상길 위원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합신 은퇴 목회자 안식관’은 대지 1,830평에 우선 1차로 10평 규모 4세대 2동, 15평 규모 4세대 2동, 20평 규모 4세대 1동 등 총 20세대 3동 규모의 은목관을 건축할 계획이다. 

 

은급위는 이밖에 임원을 선출하고 위원장에 정판주 목사, 서기에 허상길 장로 등 현임원을 그대로 유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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