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총회 각 상비부 및 위원회 산하기관 보고  (주요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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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총회 각 상비부 및 위원회 산하기관 보고 
(주요 결의사항)

 

 

▲ 공천위원회 : 특별위원회 위원은 총회규칙대로 조정해서 규칙을 지키기로

 

 

▲ 교육부  
  * 사업계획(성경통신학교, 목회자 자녀 캠프, 여름성경학교 노회강사 초청 세민, 총회 교직자 수련회) 허락 
  * 출판계획(구역예배 공과, 여름성경학교 교재, 계단공과, 성경통신학교 개정판 출판) 허락

 

 

▲ 농어촌부 : 농어촌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사업 , 사모세미나, 농어촌 목회자 대회, 농어촌교회 백서 발간, 등 사업계획 허락

 

 

▲사회복지부  
  * 아이티 지진 구호, 일본지진 구호, 국내 수해 복구, 투병 목회자 지원        
  * 최저생활비대책위원회 위원수 조정(1개 노회당 1인씩) 청원의 건 허락

 

 

▲ 총회치리협력위원회  
  * 은퇴목사(원로목사)의 임시당회장권에 대한 질의는 교회정치 15장 3조 3항, 16장 3조에 의해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다. 
  * 신학교 ‘총회 주간 실시’의 건은 ‘총회의 날'(혹은 선배들의 날)을 정해 선배 목사의 목회 경험을 나누는 형식으로 신학교에 수정안 제안( * 신학교 측 답변 : 학사 일정상 강의 시간은 불가능하므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학교가 탄력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일임 요청)

 

 

▲ 헌법수정위원회 : 권징조례 전면 개정, 만장일치로 받기로 가결.

 

 

▲신학연구위원회 : ‘WCC 에 대한 신학적 입장’ ‘관상기도와 레노바레 운동’ ‘주일 성수 문제’ ‘ 소위 가정교회’에 대한 연구 조사 발표 – 받기로 하고 수고에 박수로 치하.
  * WCC 에 대한 신학적 입장 : 2013년 부산에서 열리기로 한 WCC 10차 총회가 마치 온 세계 교회들 전체의 모임인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표현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히려 이 모임이 왜곡된 복음과 왜곡된 기독교를 이 세상에 드러낼 우려가 있음을 교회와 온 세상에 천명
  * 관상기도와 레노바레 운동 : 본 교단에 속해 있는 관상기도 운동과 레노바레 운동에 참여하지 말 것은 물론, 그 위험성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야 
  * 주일 성수문제 : 초대교회와 청교도들이 지킨 주일 성수 전통을 중요시해야 하며 주일 공예배를 금요일이나 토요일로 바꾸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매주일 온전한 예배, 하나님 말씀 묵상, 성도간의 교제, 그리고 선행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힘써야 할 것. 교단내 모든 교회들은 ①주일에 사용될 식품과 기타 필요한 것도 그 이전에 준비하고 이날에는 가족이나 고용인들로 하여금 공예배에 참석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며 ②거룩한 태도로 공예배를 하고 ③이날 남은 시간은 묵상, 성경읽기, 성경문답, 신앙문제 상담, 찬송, 병자 방문함과 구제함, 전도함 등) 신령한 일과 사랑을 행하는 데 사용하여 ④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영리를 위한 일이나 육신의 쾌락은 폐하고 주일을 종일 지켜나가야 할 것.
  * 가정교회 운동 : 구역에 해당하는 모임을 ‘가정교회’ 또는 ‘교회’로 지칭하지 않도록, 교회안 소그룹 인도자의 명칭이 목사의 역할과 사역을 대체하는 의미로 이해되지 않도록 목회적 주의를 해야 하며 적절한 명칭은 각 교회의 당회에서 깊이 숙고하여 판단하여 사용, ‘가정교회운동’이라 지칭하여 본 교단안에서 서로 다른 운동이 있는 듯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은급제 연구위원회 : 제1차 은목관 건립의 건은 심사숙고 하고 반려하기로.

 

 

▲기독교개혁신보사 
  * 합신기독신문으로 제호 변경 가결
  * 정관 개정 가결 
  * 사장으로 황의용 장로 인준 가결

 

 

▲ 합신이사회조절위원회 : 
  * 총회에서 파송하는 2인의 이사 선임 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요청 (* 신학교 이사회 답변 : 총회에서 이사를 파송하는 것은 제반 환경이 갖추어진 이후 논의) 
  * 신학교 자산이 총회의 결의가 없이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정관 36조(해산) ‘단, 이사회는 먼저 후원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야 해산 결의를 할 수 있다’ 삽입 요청 ( * 신학교 이사회 답변 : 그대로 받아 정관개정 추진) 
 * 합신이사회조절위원회 해체

 

 

▲총회센터위원회 : 행정부, 교육부, 합신세계선교회, 기독교개혁신보사 등이함께 입주할 수 있는 총회 회관 마련 ( * 단독건물을 구입 혹은 건축하여 마련, 가급적 현 총회 사무실이 위치한 종로 5가 부근으로 정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서울 시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곳(지하철이 닿는 곳)을 선정, 제96회 총회 이후 총회 센터를 위한 헌금을 전국교회에 요청)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 중 1항, 3항, 4항을 받기로 가결
  * 1항 : 한기총 이대위의 잘못된 이단해제 결정에 대해서 한기총의 차후 반응을 보면서 관련 교단과함께 대책을 찾기로 하다.
  * 3항 : 이단옹호를 하였다는 이유로 본 총회 2008년 제93회 총회때 이단으로 규정받은 이흥선 목사가 요청한 회개를 근거로 한 재심 요청은 총회에 보고하고 응하도록 한다.
  * 4항 : 2005년 제90회 총회때 신학적 오류가 심각하므로 교류 참여금지 및 목회적 적용을 삼가고 경계하도록 한 최온유 목사로부터 요청된 회개를 근거로 한 재심요청은 총회에 보고하고 응하도록 한다. 
  

▲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설립 추진위원회 :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센터 설립추진위원회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