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검찰 처분 결과 통지 – 단월드로부터 피소된 최홍준 목사, 이선웅 목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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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검찰 처분 결과 통지
단월드로부터 피소된 최홍준 목사, 이선웅 목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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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월드로부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5가지 항목으로 피소된 최홍준 목사, 이선웅 목사, 임영문 목사, 허태선 목사 등 6명에 대해 지난 6월 30일 검찰 조사 처분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최홍준 목사(호산나교회 원로, 증경총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통보했다. 

 

공소권 없음이란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며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또한 이선웅 목사(당시 본 교단 총회장)와 허태선 목사(본 교단 단사상문제대책위원장)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은 공소권 없음을,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협의 없음(증거 불충분)을 통보했다. 

 

이밖에 임영문 목사(부산 평화교회)와 박성은 기자(부산성시화운동본부 편집국장),  이기영 사무총장(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에 대해서도 최홍준 목사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고소인인 단월드에서 8월 10일경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이같은 결과가 확정이 되지만 만약 항소하게 되면 고등 검찰에서 다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부산지역 시민단체 및 기독교계에서 단월드 반대 운동이 전개되면서 호산나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합신교단에서 제작한 단군상 및 이승헌 정체에 대한 실체 동영상(CD)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자 단월드가 최홍준 목사 외 5명을 명예훼손 등 5가지 죄목으로 부산 강서경찰서 및 부산 지방 검찰청에 고소했다. 

 

최홍준 목사는 경찰서와 부산지검에서 총 4차례 소환 조사를 받는 한편, 서울지검에서도 대질 신문을 받은 바 있으며 이밖에 이선웅 목사도 서울 남부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다.   

 

허태선 목사(본 교단 단사상문제대책위원장)는 이번 처분 결과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요 공의의 결과”라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염려하여 주신 전국교회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