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태평양노회 설립 청원 허락 – 총회 치리협력위, 사학법 폐지 한기총과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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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태평양노회 설립 청원 허락
총회 치리협력위, 사학법 폐지 한기총과 협력키로 

총회 치리협력위원회(위원장 김기영 목사)는 8월 27일 총회 회의실에서 회의
를 소집하고 가칭 태평양노회 설립 청원, 경기북노회 치리협력 요청의 건, 
헌법 수정 절차 기록부재 등 안건을 처리했다. 

치리협력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가칭 태평양노회 설립 청원을 허락했
다. 

가칭 태평양노회는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사이판 등에 위치한 11개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칭 태평양노회 대상 교회는 다음과 같다. 

△호주 기쁨의장로교회(장영복) △호주 나래교회(이병태 목사) △뉴질랜드 
남포장로교회(오형우 목사) △호주 브리스번화성교회(전우창 목사) △호주 
사랑샘장로교회(박경수 목사) △호주 시드니샘물호스피스회(변종무 목사) △
호주 주의편지교회(서영호 목사) △호주 포도나무장로교회(손영배 목사)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랑의교회(이명호 목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동부
교회(최진기 목사) △사이판 한인장로교회(오안열 목사) 

치리위는 헌법 제4부 권징조례 수정 절차 기록 부재의 관한 건은 총회에 처
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 제86회 총회에서 결의하여 노회 수의를 거친 후 제87회기 임원회에서 
가결 선포된 권징조례 원안과, 현재 출판되어 사용하고 있는 권징조례안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치리위에선 이를 헌수위에 맡겨 연
구, 보고토록 했지만 헌수위에서는 총회가 맡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해 와 치리위에서는 94회 총회에서 이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치리위는 경기북노회에서 보내온 치리협력 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오는 9월 7
일(월) 낮 12시 남문교회에서 치리위 화해중재 위원을 비롯해 중서울노회 
및 경기북노회 대표 각 6인씩 모인 가운데 화해 중재를 갖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보내온 총회 산하에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
흥법제정 추진위원회’ 설치 청원과 이를 위한 한기총과의 추진 협력의 건을 
허락하고 이를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