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총회 주요 헌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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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총회 주요 헌의안

이번 제92회 총회에는 20여개 안건의 헌의안이 상정됐다. 

헌의안 상정 내용은 교단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총대 
뿐 아니라 전국 교회들도 그 처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총대뿐 아니라 전국 교회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총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주요 헌의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편집자주>

1. 강원노회장 변세권 목사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6장 제12조 6항(헌법 
282쪽)의 12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신학적 내용에 관한 요청」: 12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신학적 내용을 연구, 타 교단 목회자 영입시 표준 문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헌의 

2. 경남노회장 문수석 목사가 헌의한 「총회 헌의안의 건」: 통영사랑교회 
이화영 목사의 책 2권(이것이 성령세례다, 이것이 구원이다)에 대한 평가 요
청 

3. 경북노회장 최종범 목사가 헌의한 「알파코리아 알파코스 신학검증 헌의
의 건」: 알파코스에 대한 합신교단의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입장 
요청

4. 경북노회장 최종범 목사가 헌의한 「우리 교단이 허용할 수 있는 강단 교
류의 신학의 범위와 신학교에 관한 질의의 건」: 순복음, 침례교, 감리교 교
단의 목회자를 강단에 세워도 이상이 없는지,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우리 교
단이 허용할 수 있는지 답변 요청 

5. 경북노회장 최종범 목사가 헌의한 「돌트 신조 채용 허락 청원의 건」: 
칼빈주의적 개혁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 위하여 공적으로 돌트신조를 채
용해 줄 것을 헌의 

6. 경북노회장 최종범 목사가 헌의한 「여름성경학교 교재의 건」: 총회 여
름성경학교 교재를 어린이 교육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만들거나 어린이 교
육 전문 기관에서 만드는 교재로 대체 사용 헌의 

7. 동서울노회장 홍승열 목사가 헌의한 「총회 헌법 교회정치 중 제85회 총
회(2000년 9월 25일)에서 결의되었으나, 노회 수의과정에서 부결되어 헌법
에 수록되지 못한 조항 중 필수적인 조항을 총회 결의를 거치는 즉시 보완하
여 시행하도록 하는 건」 : 헌법 제2장 교회 제5조 지교회의 설립 (신설) 
등 15개 조항을 교회정치에 신설 또는 수정 헌의

8. 동서울노회장 홍승열 
목사가 헌의한 「교단역사편찬위원회 설치의 건」: 
본 교단의 설립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교단 역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
과 증언 등 사료를 수집 보존을 위한 교단 역사 편찬위원회 구성 헌의

9. 동서울노회장 홍승열 목사가 헌의한 「예배모범 제9장 성인세례에 관
한」 질의서 : 총회 헌법 제5부 예배모범 제9장에 성인세례에 관한 사항 중 
학습 문답에 관한 조항이 빠져 있어, 통례상 교회등록 6개월 후 학습예식을 
거쳐 세례를 주는 절차 없이 등록 후 바로 세례문답을 거쳐 세례를 줄 수 있
는지 질의 

10.부산노회장 임영문 목사가 헌의한 「헌법 시행세칙(법규) 제정의 건」: 
교회정치 제15장 당회 제1조 당회조직과 관련, 당회 증선시 몇 명이 필요한
지 명확한 헌법적 규정이 없어 이네 대한 법규 제정 요청 

11.부산노회장 임영문 목사가 헌의한 「헌법 개정의 건」: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제1항 담임목사 ‘조직된 한 지교회에서 임시목사로 2년 시무한 
후 그 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위임을 받은 자이다’를 ‘조직된 한 지교회
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위임을 받은 자이다’로 개정 헌의 , 위와 관련 
1), 2)항은 삭제

12.부산노회장 임영문 목사가 헌의한 「헌법 자구수정 요청의 건」: 교회 정
치 제17장 총회 제4조 총회조직 ‘목사, 장로 각 1인 이상…’을 ‘목사, 장
로 각 1인을 초과하여…’로, 교회정치 제22장 헌법 및 교리 개정 제3조 제2
항의 ‘2인 이상..’을 ‘2인을 초과하여…’로 자구 수정 헌의 

13.북서울노회장 박영수 목사가 헌의한 「총회(교단) 마크 제정 청원」의 
건 : 신앙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지교회간 동질감을 유지하고 성도들로 하여
금 교회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 총회 고유의 마크를 제정 헌
의 

14.북서울노회장 박영수 목사가 헌의한 「교회 건축시 기반 시설 개발 부담
금 예외조항 건의안」: 교회가 비영리 단체 임에도 교회 건축시 60평 이상
일 경우 개발 부담금을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종교시설만은 개발부
담금 예외 조항을 둘 것을 총회 명의로 정부에 건의 요청 

15.수원노회장 진계중 목사가 헌의한 「타 교단과의 강단 교류의 범위에 관
한 질의」: 제76회 총회와 제82회 총회에서 강단 교류의 범위를 정한 바 있
으나 바르게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합신 정체성과 권위를 세우면서 강
단 교류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 요청 

16.충남노회장 최용태 목사가 헌의한 「지방노회들의 총회총대 배정의 현실
화를 요청하는 헌의의 건」: 장로를 세우는데 한계가 있는 노회들은 전략노
회로 분류(한시적)하여 교회수 비례, 또는 세례교인수 비례로 총대 배정 현
실화 헌의 

17.총회단사상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안상진 목사가 헌의한 「단사상문제대
책위원회 총회 헌의안의 건」: 뇌호흡, 기체조, 단요가, 명상, 등 유사종교 
일지 이승헌 대사가 운영하고 있는 기 훈련 관련 프로그램 에 대해 교회가 
참여하는 것을 금지 요청 

18. 전남노회 강세형씨의 목사 면직 판결에 관한 상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