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총회 절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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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총회 절차 배포
총회 주요 헌의안 중 
총회선서 일부 삭제, 부산노회 분립 청원 눈길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제90회 총회가 앞으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가운
데 총회 행정부에서는 ‘제90회 총회 절차’를 만들어 전국교회 각 총대들에
게 배부했다. 

‘제90회 총회 절차’에는 집회 시간과 3일 동안 진행되는 총회 세부 순서 및 
담당자 명단, 총회 각 노회 총대 수 및 총회 총대 명단, 역대 총회장 명단, 
언권 회원 명단, 헌의문서, 총회 규칙 등이 수록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제90회 총회는 오는 9월 13일(화)부터 15일(목)까
지 3일간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소재 화성교회당(김기영 목사)에서 소집된
다. 

이번 총회는 전국 18개 노회에서 파송을 받은 목사 총대 91명, 장로 총대 91
명 등 총 182명의 총대(유럽노회 옵서버 2명 포함)와 증경총회장 20명, 총회
선교사 등 언권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오후 2시 개회예배를 드림으로 시
작된다. 

집회 시간을 보면, 매일 오전 6시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
오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회무처리가 진행된다.

총회 헌의안 6∼7개로 매우 적어 

총회를 앞두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는 아무래도 신임원 구성과 
아울러 헌의안 처리. 

총회임원 선출에 대해서는 교단내 정서상 함부로 입 밖으로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총회 당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그러나, 헌의안 상정 내용은 교단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
에 총대 뿐 아니라 전국 교회 교직자들도 그 처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
고 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6∼7개 안건이 헌의안으로 상정, 여느 해보다 적은 것
이 특징이다

남서울노회(노회장 채희주 목사)는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 최저생활비에 대
한 연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줄 것과 ‘예수왕권세계선교회'(심재웅)의 이
단 여부에 대하여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연구하여 답변하여 줄 것
을 헌의했다. 

동서울노회(노회장 강성일 목사)는 교회정치 제1장 제1조의 양심의 자
유에 의거하여 총회 선서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폐지와 함께,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재단 이사회 조직을 총회와 학교측에서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할 것
을 헌의했다. 

‘총회 선서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폐지’ 헌의안에서 “선서 내용 중에는 
신앙 양심의 자유에 맡겨야 할 사항들임에도 획일적으로 회개를 강요하는(선
서형식이므로) 내용이 적지 않다”면서 특히 “선서 중 제3항 ‘예배에 대한 우
리의 형식주의와…이기주의와…세속주의와…안일주의와 성격상 신령하지 
못함을 자복합니다’란 내용은 선서자로 하여금 예배 형식주의자, 신앙 인격 
이기주의자, 세속주의자, 안일주의자로 단죄하고 회개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히고 “목회자일지라도 일시형식, 안일 등에 빠질 수 있겠지만 결코 ‘‥주
의자’는 아닐 것이며, 설사 그렇다라도 각자의 신앙 인격 사안이며 신앙 양
심의 자유 사안이지 ‘‥주의자’로 간주하여 회개를 강요함은 위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4항과 제5항의 내용들 역시 개인에 따라 신앙 생활의 헌신과 책임 수
행의 정도가 다 다를 수 밖에 없음에도 일괄적으로 최저 수준의 신앙인으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최고수준에 무조건 못 미치는 자로 간주하여 회개를 강요
함은 분명 헌법에 명시된 ‘신앙 양심’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는 내용임으로 
그 폐지를 헌의한다”고 밝혔다. 

경북노회(노회장 이차식 목사)에서는 ‘교회 정치 제4장 3조 3항과 4항의 수
정 및 삭제’ 총회 헌법 수정 청원을 냈다. 

청원서에서 ” 교회 정치 제4장 3조 4항 남, 녀 서리집사 중 ‘교회 혹은 당회
가 세례받은 후 2년 이상된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로 임명한 자니 그 
임기는 1년이다(단, 출석 교인 5인당 한 사람의 비율로 하되 당회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 윤번제로 할 수 있다)’는 전국교회가 이 법을 지키지 못하
고 있다”면서 단서 삭제 개정을 청원했다.

또 “교회 정치 제4장 3조 3항 (1)권사의 자격 중 ‘집사로서 교회에 봉사하
고’를 ‘경과하고’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장로나 집사의 자격에도 서리집사
의 경력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공평치 못하다”고 개정이유를 들었다. 

서서울노회(노회장 김병학 목사)는 총회에 ‘장애인 복지부’ 설립을 헌의했
다.

헌의안에서 “총회 내에 ‘장애인 복지부’가 세워져 현재 지교회에서 각기 부
분적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사역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원하고 바르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애
인 선교와 복지사역의 바른 신앙 확립과 사명감 격려, 필요한 각종 정보 제
공, 필요한 행정 지원, 지교회간 상호 연대화 협력, 바른 정책과 전략 모색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시급하고 중요한 시대적 사역으로 사료 된다”고 밝혔
다. 

부산노회(노회장 최용태 목사)에서는 부산노회와 경남노회로 분립 청원을 냈
다. 이번 총회에서 분립이 허락되면 부산노회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
남 양산시 지역 현 27개 교회 10개 당회로 조직되며, 경남노회는 양산시를 
제외한 경남 전지역 현 28개 교회 7개 당회로 조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