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를 위한 연금 의무적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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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를 위한 연금 의무적으로 가입 
전임 교역자에 한해 교회에서 100% 지원
미자립교회는 월 4만원 지원 

총회 70세 정년제 및 은급제연구위원회(위원장 정재선 장로)는 6월 23일 총
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시행중인 목회자를 위한 연금보험
에 교단 산하 교회 전임 전도사 이상은 의무 가입하기로 결의했다. 

가입금액은 월 최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연금 보험료는 전임 교역자에 한
해 100% 교회에서 지원하되 교회 형편에 따라 가입금액의 50%이상은 교회에
서 의무 지원하기로 했다. 

미자립교회에 대해서는 최저 8만원 불입(10년)으로 하되 4만원은 은급부에
서 지원하기로 했다. 

미자립교회 선정은 연간 예산 3천만원 미만이며, 1차적으로 3년을 지원기간
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지원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미자립교회 연금 지원은 연예산 1억 5천만원 이상인 교회들이 후원하는 것으
로 했다. 합신 교단 교회 중 연예산 1억 5천만원이상인 교회는 87개 교회
로, 교회 형편에 따라 월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
한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예산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까지는 
월 5만원, 3억∼5억원은 10만원, 5억∼7억원은 15만원, 7억∼10억원은 20만
원, 10억원 이상인 교회는 월 30만원씩 후원하는 것으로 했다. 

후원금 총액은 월 960만원으로, 약 240개의 미자립교회 목회자가 혜택을 받
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