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법수정위원회, 제103회 총회 위임 안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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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 위임 안건 논의

총회 헌법수정위원회

 

총회 헌법수정위원회(위원장 안만길 목사)는 2월 21일 총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제103회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논의했다.

헌수위는 ▲충청노회에서 헌의한 ‘교회정치 제5장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 1항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개정’의 건 ▲경기중노회에서 헌의한 권징조례 중 상소장 제출에 관한 제6장 재판에 관한 일반적인 법 제75조 판결문과 상소 법조항 통지, 제7장 상소와 재심에 관한 법 제85조 상소수속의 제출 기한이 상이한 문제에 대한 개정의 건 ▲부산노회에서 헌의한 헌법 제3부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1항에 관한 헌법 조항 수정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헌수위는 차기 모임을 오는 6월 20일(목) 낮 12시 총회 회의실에서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