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을 말한다5]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1)...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1)   유영권 목사 충남노회 빛과소금의교회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경계해야 할 이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한국교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는 이단 집단 중 하나가 안증회(안상홍증인회·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이하 안증회) 이다. 이미지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한국 사회의 경계심이 ...

차별금지법과 성평등가족부, 한국교회 신앙의 자유를 위협...

차별금지법과 성평등가족부, 한국교회 신앙의 자유를 위협한다 최광희 목사 수원노회 행복한교회 한국 사회는 지금 거대한 성혁명의 파고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외에서 차별금 지법이 제정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성경의...

[사설] 제110회 총회 총대에게 바란다

제110회 총회 총대에게 바란다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110회 총회가 개최된다. 우리 교단 헌법은 여타 장로교단과 마찬가지로 총회의 성경적 근거를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찾는다. 당시 공의회에는 예루살렘 교회만 아니라 이방 교회 대표자도 참석했다(행 15:1-29).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교단 총회는 전국적인 치리 회합의 ...

목회칼럼 말씀대로 살아보기   박종훈 목사/ 전북노회 궁산교회 ‘농촌에서 살아보기’와 ‘말씀대로 살아보기’ 점점 소멸해 가는 농어촌 지역의 지방 정부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중인데, 그중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사업이 있다. 귀농 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인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과 주거비용을 제공하며 적응과 타당성...

[목회칼럼] 교육전도사를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목회칼럼 교육전도사를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양승헌 목사/ 합동신학대학원 석좌교수 세대로교회 원로목사, 파이디온선교회 설립자 교육전도사직 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특별한 축복이다. 다음 세대 사역을 마음과 몸으로 감당해냄으로써 한국교회 성장과 부흥의 시기를 지켜온 사역자다. 나도, 이미 목사가 된 우리 모두도 교육전도사...

[책읽는 목사들]14년의 여정, 함께 읽는 개혁신학의 ...

책읽는 목사들 14년의 여정, 함께 읽는 개혁신학의 깊이 경남 목회자 독서모임을 소개합니다 김찬성 목사/ 경남노회 주뜻교회 2011년 진주 지역 합신 교단 목사 5명이 조직신학 서적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한 작은 모임이 어느덧 14년의 세월을 지나며 의미 있는 신학 공동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은 ‘목회자 독서모 임’이라는 소박한 이름으로 15명...

[기고] ‘세례교인 총회 회비’는 의무가 아니라 헌신의...

‘세례교인 총회 회비’는 의무가 아니라 헌신의 표현이다   나택권 장로/ 부산노회 호산나교회 109회기 총회에서 결의하여 교단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내기로 한 세례교인 총회 회비(이하 총회 회비)에 참여가 저조하여 제6차 총회 임원회에서 전국교회에 동참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총회 재정부 장은 총회 회비 납부에 참여한 교회가 보고 시점으로 ...

[사역회고] 작은 교회들과 동행하면서

작은 교회들과 동행하면서   김덕선 목사/ 동서울노회 예람교회 7월 7일부터 9일까지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교회 활성화 동행위원회(동행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19년 동안 변함없이 작은 교회를 섬겼다고 감사패를 받는 순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년 전 합신에 처음으로 미자립교회 활성화 위원회...

[제언] 합신 ‘싸이버신학교육연구소’의 필요성_김찬성 ...

합신 ‘싸이버신학교육연구소’의 필요성   김찬성 목사/ 경남노회 주뜻교회   개혁주의 신학 확산의 공백, 이제 메워야 할 때 2022년 4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는 ‘싸이버신학교육연구소’의 서비스 중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약 20년간 개혁주의 신학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귀중한 길잡이 역할을 해온 이 연구소의 중단은 단순히 하나의...

당회 부재의 위험성

당회 부재의 위험성 장로회 정치는 교회의 치리권을 개인이 아니라 ‘회(會)’에 둔다. 우리 교단의 헌법은 이 정치 원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1부 체제 선언에서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하여금 치리의 사역을 하게 하는 정치”라고 선언하며, 제3부(교회정치) 제14장에서는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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