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의 치리회는 섬기는 치리회이다

장로교의 치리회는 섬기는 치리회이다      장로교회에서는 총회가 노회를, 노회가 당회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곧 상회 치리회라 할지라도 하회 치리회 위에 군림하거나 압박하거나 지시하는 치리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상회 치리회는 하회 치리회 사이의 분쟁이나 논란이 발생했을 경우에 화해시키며 자비와 사랑으로 섬기는 치리회이다. 이런 ...

누구를 위한 종교개혁 기념일인가?

누구를 위한 종교개혁 기념일인가?      1517년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을 공표함으로써 유럽을 뒤흔든 종교개혁을 통해 가톨릭과 대비되는 개신교의 등장을 기념하는 날이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간으로,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다.    루터가 ...

미합중국 장로교회의 몰락이 주는 교훈

미합중국 장로교회의 몰락이 주는 교훈      미국 장로교 몰락에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세속주의적 기반의 자유주의 신학이 주는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장로교가 최종적으로 몰락한 시기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발발했던 시대였다. 당시 남북 전쟁의 여파로 미국 정신은 한번 더 세속주의로 치닫게 되었다. 이에 편승한 미합중국 장로...

우리는 장로교인가, 회중주의인가?

우리는 장로교인가, 회중주의인가?    최근에 자주 존 오웬을 비롯한 회중주의 신학자들로부터 장로교 신학의 전통을 찾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불편하게도 회중주의와 장로교는 엄연히 다르다.    실제로 17세기 영국 신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거부하고, 회중주의 신학을 택함으로 스콜라주의의 길을 걷다가 몰락했다. 이것은 정통신학으로 확증된 장...

노회의 직무를 다시 확인한다

노회의 직무를 다시 확인한다      우리 교단 헌법에서는 노회를 가리켜 “서로 협의하며 도와서 교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영직 지식과 바른 지리를 전파하며, 배도와 부도덕을 금지”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16장 1조).    이에 따라 노회는 소속된 “당회와 지교회의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다시 교회의 개혁을 생각한다

다시 교회의 개혁을 생각한다  정통 교리를 떠난 개신교 분파주의   교회개혁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제왕적 목회자를 떠올린다. 일부는 권위주의적인 당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기도 할 것이다. 혹은 교회재정의 불투명한 운영이나 직분자 선출과정의 비합리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시대 교회 속에 혼재함은 사실이...

‘이신칭의’가 한국교회 타락과 윤리실종의 주범인가?

‘이신칭의’가 한국교회 타락과 윤리실종의 주범인가?   작금 종교개혁의 이신칭의를 비판하면서 믿음에 인간의 순종을 가미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오직 믿음’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행함은 없고 믿음만 강조해서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윤리가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다가 율법에 대한 인간의 신...

명예로운 제101회 총회를 기대한다

명예로운 제101회 총회를 기대한다   헌법 권징조례 제1장 1조 ‘양심의 자유’에서는 아래와 같이 선언하고 있다. “양심의 주재자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자들에게 신앙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을 위반하거나 이탈한 인간적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종교에 관계되는 ...

선거에서 유권자가 유념해야 할 것

선거에서 유권자가 유념해야 할 것   기원전 510년 페이시스트라토스의 독재정치를 타도하는데 앞장선 클레이스테네스는 여러 가지 민주적인 개혁을 실시했다. 그 중에 하나가 도편추방제였다. 누구든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매년 민회에서 투표하여 과반수의 표를 얻은 사람은 10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돌아와야 ...

제101회 총회에 임하는 총대들의 자세

제101회 총회에 임하는 총대들의 자세   장로회 제101회 총회를 맞이함에 있어 먼저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우리 교단 헌법은 총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총회는 상설 기관이 아니고 일시적 회합으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의 포든 교회들의 전체 회의이다”(헌법 제17장 제1조). 주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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