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수의 결과 부결확인 – 집계 잘못, 시행 보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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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상임위 및 각 노회장 연석회의

지난 86회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 수정안은 노회 수의 결과가 잘못 집계된 상
태에서 가결 공포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회상임위원회(위원장 최홍준 목사)는 11월 6일 오전 합신 대세미나실에서
각 노회장 및 노회 영입위원장과의 연석회의를 갖고 장신과의 연합, 헌법 수
정안 노회 수의 계수 착오로 인한 공포 건 등 현안문제를 놓고 간담회를 가졌
다.

이날 회의에서 각 노회 임원들은 장신 영입에 따른 각 노회의 가을노회 현황
을 소상히 밝히는 한편, 양 교단 목회자가 동질성을 갖기 위한 후속조치 방안
들을 모색했다.

한편, 지난 86회 총회시 헌법 수정안이 계수 착오로 인해 가결 처리, 확정 공
포된 것과 관련해 한광수 총회 서기가 경위를 설명했다. 한광수 목사가 각 노
회별 수의 결과를 직접 재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서울노회의
반대 27표가 찬성으로 잘못 집계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로서 찬성 8노회, 반
대 7노회 그리고 찬성표 276, 반대표 145, 기권표 13으로 전체 투표수 421표
중 2/3인 281표에 찬성표가 미달되어 수정안은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회에서 이미 수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선포된 이상, 연석회에서는 다
음 총회까지 현 수정안에 대하여 시행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작업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하여 모든 교
회가 납득할 수준의 해명도 병행키로 하였다.

그동안 교단 내에서는 수정안의 총회 통과 과정에서 노회 수의 결과를 무시하
고 고의적으로 수정안이 총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와 함께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거론되어 왔었다.

이 사안은 11월 15일 임원회와 치리협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