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총회 주요 결의사항
▲헌의안 1. 강원노회장 정재호 목사가 헌의한 「표준예식서 개정을 위한 헌의의 건은 신학연구위원회에 맡겨 연구 개정하기로 허락
▲헌의안 13. 인천노회장 이현송 목사가 헌의한「(가칭)교회개척훈련원 개설의 건」은 전도부로 보내기로
<※ 전도부 보고 : 전도부 여력이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현재 전도부에서 하는 세미나 등을 활용하기로 허락>
▲정치부 보고 (헌의안)
* 헌의안 2. 충청노회장 김명철 목사가 헌의한 「총회 소속 각 노회로부터 면직 및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치리를 받은 인사들의 명단을 기독교개혁신보에 공고 청원의 건」은 2018년 9월까지 각 노회에서 면직 및 권고 사직된 인사들의 명단을 총회가 취합하여 각 노회와 지교회에 알리기로 허락
* 헌의안 3. 충청노회장 김명철 목사가 헌의한 「교회 치리회 행정서식 제정 청원의 건」과 헌의안 14. 경남노회장 김광태 목사가 헌의한「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 시 조회서와 청빙서 양식 보완의 건」은 총회가 ‘행정서식 제정위원회’(7인)을 설치하여 차기 총회에 연구 보고하도록 허락
* 헌의안 4. 충청노회장 김명철 목사가 헌의한 「총회 회의절차 수정 청원의 건」은 제68회 총회 결의대로 ‘회의절차로서’ 꽃 달아드리기는 폐지하기로 허락
* 헌의안 5. 충청노회장 김명철 목사가 헌의한 「증경 장로부총회장석 설치금지 청원의 건」과 헌의안 6. 충청노회장 김명철 목사가 헌의한「총대 아닌 이가 총대를 대표하여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언권은 없고 기도는 하지 않으며 역대 임원명단으로 기록하되, 전임 장로부총회장석은 그대로 두어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허락
* 헌의안 7. 충청노회장 김명철 목사가 헌의한 「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개정 헌의의 건」은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어 개정하기로 허락
* 헌의안 8. 경북노회장 배승훈 목사가 헌의한「김대옥 목사 동성애 옹호 사상 조사 청원의 건」과 헌의안 11. 경기중노회장 최병엽 목사가 헌의한「김대옥 목사 이단 조사 청원의 건」과 헌의안 17. 남서울노회장 임형택 목사가 헌의한「김대옥 목사 조사 의뢰의 건」은 신학연구위원회로 보내어 연구 보고 하도록 허락
* 헌의안 9. 경기중노회장 최병엽 목사가 헌의한「헌법 수정 청원의 건」은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기로 허락
* 헌의안 10. 경기중노회장 최병엽 목사가 헌의한「총회 지역조정안 준수의 건」과 헌의안 16. 수원노회장 임석용 목사가 헌의한「노회 지역조정에 대한 총회 결의 미 시행교회 목사와 노회에 대한 제제 청원의 건」은 2년 내로 해당 지역 노회로 돌아가고 하고 이행하지 않는 해당 교회의 목사와 당회원에 대하여는 총대의 자격과 노회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허락
* 헌의안 12.인천노회장 이현송 목사가 헌의한「목회자의 목회와 겸하여 일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반영한 대책 수립의 건」은 신학연구위원회로 보내어 1년간 연구 보고하기로 허락
* 헌의안 15. 부산노회장 강종화 목사가 헌의한「헌법 제3부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1항에 관한 헌법 조항 수정의 건」은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어 시행케 하기로 허락
* 헌의안 18. 경기중노회 최병엽 목사가 헌의한 [총회 상설재판국 판결 재검토 요청의 건]은 원판결문 주문에 권징조례 제 90조 제2항 (1) 원심판결을 무효화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 보낸다. (2)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판결한다. 이 두 내용이 동시에 기록하여 집행에 혼란이 오므로 총회 상설재판국에 맡겨 처리하도록 허락
▲정치부 보고 (기타)
- 정책연구위원회의 상비부 재정비 및 신설과 운영에 관한 연구보고는 관련 규칙 수정을 요구하므로 정치부와 함께 연구, 진행하기로 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1년 더 연구 보고 하기로 허락
- 긴급동의안 경기중노회 분립 청원은 총회치리협력위원회에 보내기로 허락
- 정치부에 맡긴 헌법수정건은 ‘정치부 모임을 통해 헌법수정위원회에 보내는 안’과 헌법수정위원회로 바로 보내는 안을 투표, 헌법수정위원회로 바로 보내기로 가결 .
- 총대권 자격 : 103회 총회 개회시 정치부에 맡긴 ‘경기중노회 이재헌 목사의 총대권 안건은 본인이 총회와 노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총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하나이다’ 받기로 허락
▲고시부 보고 허락하되 결의사항은 참고로 하기로
▲동성애저지대책위원회의 동성애 권징 헌법 수정 청원 허락 : 제102회 총회 결의 사항을 헌법의 면직, 출교 조항에 추가(1. 동성애자에게 회개없는 세례를 집행 2.동성결혼 주례를 집례 3.동성애 행위 4.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 설교 강의하는 경우)
▲긴급동의안
* 문수석 목사 외 30명의 긴급동의안 ‘정부의 종교인과세에 대한 총회의 결의 건’ 허락
* 박종언 목사 외 15명의 긴급동의안 ‘종교인과세 및 국가인권기본정책(NAP)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회의 바른 신학적 판단에 기초한 총회 선언문 채택의 건’ 허락
* 이강식 장로 외 25명의 긴급동의안 ‘국가인권기본정책(NAP)에 대한 총회 차원 대처’의 건 허락.
▲지도부의 운영규칙 수정 : 실행총무를 봉사총무로 변경 등 허락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
* ‘김용의 선교사’와 ‘복음학교’ 이단 관련 조사 및 청원의 건은 심각한 이단적 요소가 있으므로 참여 및 교류를 금지 청원 : 김용의 선교사(복음학교, 순회선교단)에 심각한 신학적 오류가 있으므로 참여 및 교류 금지(객관적 자료를 포함)로 수정 허락
* 전태식 목사의 이단성 조사 보고 및 규정 청원의 건은 심각한 이단적 요소가 있으므로 참여 및 교류 금지를 결의하고 ‘아바드 주석 성경’을 이단 서적으로 규정 허락 <※ 재론 : ‘1. 전태식 목사의 주장은 합신 교단 헌법과 신학에 근거하여 용납할 수 없는 신학적 오류가 있으므로, 참여 및 교류 금지를 결의한다. 단, 이단 관련 결정은 1년간 유보하기로 2. 아바드 성경을 개인 및 교회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최종 허락>
* 전능신교(동방번개)에 대한 이단 연구 보고 및 규정 청원 : ‘이단 사이비’ 로 규정
* 파룬궁 이단 보고 및 규정 청원 : ‘사이비 종교’로 규정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회 사업종료로 인해 위원회 폐지 허락
▲합신총회세계선교회의 ‘정관 개정안 및 신임 회장에 대한 인준 청원’ 허락
※ 정관 개정 주요 내용 : 1) 선교회의 공식 명칭을 총회(합신)세계선교회에서 ‘합신총회세계선교회’로 2)이사회의 부이사장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2명 중 1명은 장로로 할 수 있게 함. 3) 이사회 임원(이사장, 부이사장, 서기, 회계, 감사)과, 본부 임원(회장, 부회장)의 임기를 모두 2년으로. 4) 본부 총무(본부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등
▲재정부
- 100회기 이전 미수금 전액 탕감 및 101회기와 102회기 미수금은 2018년 12월 30일까지 납부하는 조건으로 50% 탕감.
- 총회를 위한 헌금에 적극 참여 방안 강구
▲미진안건, 내회장소 및 회의록 채택은 임원회에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