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마다 종교단체 고유번호 꼭 받으세요

0
175

「종교단체번호」,「고유번호」 꼭 받으세요
법인으로 인정, 각종 혜택받을 수 있어

교회는 ‘종교단체번호’와 ‘고유번호’를 받아야 법인으로 인정되고 각종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교회는 소유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구청 지적과에서 ‘종교단체번호’를 받아야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종교단체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구청 지적과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1주일 내에 번호가 나온다. 단, ‘종교단체번호’는 부동산 등기에만 사용하는 번호이다.
한편,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고유번호’는 금융실명제 거래때 사용하는 ‘납세자번호’와는 다른 것으로 납세자 번호는 단순히 금융실명제 거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고유번호'(서류명칭이 ‘고유번호’임)는 법인격없는 법인으로 비영리단체가 세무서에서 받는 것으로 법인과 같은 자격을 부여받는다. 은행에서 공제하는 이자소득세(현재 약 24%)를 각 교회의 회계연도에 따라 1년에 1번씩 환급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번호이다. 또 각종 부가가치세(10%)도 내지 않아도 된다.
고유번호를 받는 방법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가서 ‘고유번호 ‘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1주일 내에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고 과거에 받은 ‘납세자 번호’는 반납해야 한다.
한편,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 이상 사용한 교회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세된다(조세특례 한시법 제82조). 그러나 이 법은 한시법이므로 2001년 1월 1일부터는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박봉규 총회 총무는 “조세특례 한시법 개정을 위해 교회마다 기도하시고 1000만명 서명운동에 필히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총회 행정부(02-708-445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