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유지재단 설립 허가 취소하기로
개 교회도 법인 간주 세금 혜택
총회 유지재단 이사회(이사장 김우석 목사)는 4월 26일 총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총회 유지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의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 유지재단 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총회유지재단 설립허가를 얻는데는 5천만원의 과중한 세금이 필요하며 개 교회가 다른 방법으로도 세금혜택을 받기 때문에 유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 이사회는 허가 취소를 위한 서류를 문화관광부에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봉규 총회 총무는 “국세 기본법 제13조에 의거, 개교회가 세무서에 총회 소속 증명서를 제출하면 법인으로 간주되어 등록세, 취득세 등 세금혜택이 있다”고 밝히고 “세무서 지적과에 가서 등록번호 중 가운데 번호를 82번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동 이사회는 이밖의 결의사항으로 교단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총회 사무실에 대해 교단 명의로 등기이전을 추진하기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