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제111년차 총회 폐회
총회장 신상범 목사 선출…변화·개혁 추진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지난 5월 23~25일 부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제111년차 총회를 열고 새 지도부 선출 등 교단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다.
이번 총회는 오랜 기간 갈등을 겪던 서울중앙·부천지방회 분할 문제를 비롯해 인사·행정·법 개정 문제 등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변화와 개혁의 새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새롭게 111년차 총회를 이끌어갈 신임 총회장에는 신상범 목사(새빛교회)를 선출했으며 목사부총회장 윤성원 목사(삼성제일교회)와 서기 남창우 목사(역리교회), 회계 김정식 장로(신마산교회)도 단일후보로 무투표 당선 됐다.
장로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이봉열 장로(정읍교회)가, 부서기에 조영래 목사(한내교회), 부회계에 김영록 장로(청량리교회)가 선출됐으면 총무에는 김진호 목사가 재선됐다.
제110년차 총회에 상정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5개가 통과됐다. ▲헌법 서문에 ‘전도관’을 ‘복음전도관(현 중앙교회)’으로 변경하고 ▲성결교회 기원과 연혁의 내용을 추가했으며 ▲원로장로의 자격을 ‘20년 이상 무흠 근속시무’에서 ‘18년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남여전도사의 시무 정년을 60세, 교회가 원할시 65세에서 각각 65세, 70세로 높였다. ▲지방회 교회재산관리위원회 설치도 가결돼 보다 교회 재산관리 업무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총회 전부터 논란이 일었던 서울중앙지방·부천지방회 분할은 통상회의에서 통과됐다. 장시간 찬반 토론 후 압도적 찬성으로 2개 지방회 분할안이 표결 통과됐고 강원서지방회 분할은 지난 2월 정기지방회의 결의대로 선교부를 거쳐 신속히 통과됐다.
이번 111년차 총회 수입지출예산안도 전년과 같이 세례교인 수에 따른 총회비 부과방식이 적용됐으나 세례교인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때문에 총회비 성실 납부를 위한 (세례교인)실사위원회 설치의 건이 상정됐지만 실사 방법 논란으로 부결됐다. 일부 지방회가 상정한 총회비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한 건의안은 서무부에서 기각됐다. 교역자공제회(이사장 최기성 목사)가 상정한 ‘납입액 30% 증액, 연금 지급은 현행 유지’를 골자로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은 이의 없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건축 빛 청산을 위한 총회 경상비 0.1% 청원안과 (복)성결원 정상화를 위한 총회 경상비 0.05% 특별지원 청원안도 통과됐다. 111년차 총회임원회가 건의한 교단발전을 위한 심의기구 구성 청원의 건도 찬반토론 후 표결 통과됐다.
이 밖에 기성·예성·나성이 공동의 명칭을 사용하는 ‘한국성결교회연합회’ 교단 명칭 사용의 건은 대의원들이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헌법 개정 등의 문제로 부결 처리했다. 교계의 관심을 모았던 한국교회연합 행정보류의 건은 논란이 일어 총회임원회에 일임 처리키로 했다. 지난 3월에 출범해 현재 운영 중인 평신도대학원 설치의 건도 허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