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 곽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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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선임

남서울은혜교회 장로 곽종훈 변호사

 

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남서울은혜교회 장로인 곽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이경)를 선임했다.

곽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했으며 전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1년 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민사와 형사, 행정소송 등 각종 송무에 두루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곽 변호사는 이단 관련 소송에서 기독교신앙의 보장과 포괄적 종교비판 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곽 변호사는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해 6월 출범한 이단사이비대책법률자문단으로 위촉받아 활동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이제정)는 지난 4월 17일 “지난 1월 실시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어 김(노아) 씨가 제출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면서 “이영훈 목사는 본안 판결 확정까지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은 ‘원로’라는 이유로 김노아 목사의 대표회장 후보권을 박탈한 것은 부적절하며 이영훈 목사가 제20대, 21대에 이어 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것도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기총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 최근 ‘대선 전 통합’을 선언했지만 한기총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정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기총과 한교연 측은 “법원판결과 상관없이 통합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