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종교자유 지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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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종교자유 지켜 달라

한국교육자선교회, 호소문 발표

전국 유특초중등대학 기독 교육자들로 구성된 한국교육자선교회(회장 이윤식)는 지난 11월 22일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내 종교자유를 지켜 달라고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에게 호소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 소속 서기성 총무는 춘천 모 초등학교에서 전년도 개설하여 운영되던 기독교자율봉사동아리가 올해는 종교적 동아리라는 이유로 개설이 불허되었다며 세기 대한민국 학교에서도 종교로 인해 억압받고 거절당해야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 교사로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종교 동아리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미 내 놓았고, 정보공시 매뉴얼에도 종교동아리의 성직자를 강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다. 교육부가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는 불교 동아리인 파라미타, 기독교 동아리인 YMCA 같은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의 기재를 할 수 있다며 학교 내 종교자율동아리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 받았을 학생과 학부모, 담당 교사, 학교장 모두의 마음이 속히 치유되도록 교육감의 조속한 중재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각 학교에 종교자율동아리의 개설이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춘천지법 제1행정부에서 심리 중이며, 11월 25일 2차 변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