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로운 제101회 총회를 기대한다
헌법 권징조례 제1장 1조 ‘양심의 자유’에서는 아래와 같이 선언하고 있다.
“양심의 주재자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자들에게 신앙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을 위반하거나 이탈한 인간적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을 즉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란 기본적으로 죄로부터의 자유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 있는 신자들을 위해 값 주고 사신 자유”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그 자유는 “노예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사랑과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 복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다(웨신 제20장 제1항 참고).
이처럼 교회의 성경적인 원리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기구가 바로 장로교의 총회이다. 장로교회 총회가 존재하는 근거와 방법은 철저히 신자들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회라는 조직은 모든 장로교단에서 공히 ‘임시기구’여야 마땅하다.
이처럼 장로교회들에서는 ‘총회’가 소집되더라도 항상 임시로 소집했던 것이며, 그처럼 임시로 소집된 회의기구는 그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항상 해체했었는데, 이를 ‘파회(破會)’라고 하며 기본적으로 그 회의기구를 완전하게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범 교회적인 기구가 상설화 될 때 형성될 수 있는 교권주의를 타파하기 위함이다.
사실 그러한 교권주의는 로마가톨릭에서 시작되었는데 성경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소위 교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절대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제 제101회 총회를 앞두고 있다. 총대들은 이러한 장로교회 총회의 기본 정신이 양심을 주제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총회에 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누구도 총대들의 권위를 폄훼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어떤 형태의 권위주의나 교권주의를 용납하지 않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