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사회통합 위한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

0
2

한교총, 사회통합 위한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목사)은 지난 2월 2일 ‘정교분리 원칙 확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통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 제정 시도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은 사이비·이단을 비호하는 ‘역차별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교유착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은 반사회적 종교를 제재하는데 적합한 방안이 아니다”며 “민법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중시하는 법이며, 사인(私人)간의 이해조정의 기본법으로서 사적 자치, 사유재산권 보장을 전제로 하므로 비영리법인인 행정적 제재(감독, 해산, 재산 몰수 등)를 다루는 이 법안은 기존의 민법 체제와 부합하지 않고, 충돌할 우려가 있기에 이러한 과잉법 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종교를 법으로 규제하는 시도는 그 의도가 어떻든 종교자유,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통일교, 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그 방법을 기본법인 민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가친 “반사회적 종교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에는 불법적 헌금갈취, 인권유린 등을 구체적 해산 사유로 명시해야 하며, 해산 결정 또한 행정청이 아닌 법원에 맡김으로써 사법적 통제 원리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