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사조력자살 지지율 과대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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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사조력자살 지지율 과대평가됐다

말기 의료결정 관련 용어 혼동 심각조력존엄사설문, 동의율 왜곡 가능성 지적

전국 성인 1,000명 온라인 조사대한의학회지 2025년 최근호에 발표 게재

 

국내 연구진이 말기 환자 의료결정과 관련한 용어 혼란이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국민 지지율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존엄사’라는 주관적·다의적 표현이 서로 다른 의료 행위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밝혀졌다.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교수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고, 결과를 대한의학회지 2025년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2%가 ‘연명의료결정’을 ‘존엄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조력존엄사’라는 표현으로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은 지지율을 상당히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존엄사(death with dignity)’가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의사조력자살 법명을 가리키지만,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연명의료 포기·중단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용어·사례 이해도도 낮았다. 연구팀이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의료결정 각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올바른 용어 선택을 요구한 결과, 정답률은 각각 37.4%, 53.8%, 85.9%에 그쳤다.

연구진은 “장점만 부각하거나 용어를 애매하게 쓰는 질문 방식의 설문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며 의료 행위에 근거한 객관적 용어 사용과 시나리오 등 추가 정보 제공을 제안했다.

실제 선호를 묻는 질문에서는 연명의료결정을 택하겠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았고, 안락사 35.5%, 의사조력자살 15.4% 순이었다. 연구진은 “국민 다수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면서 편안한 임종을 원하지만, 용어 혼란 탓에 정책 및 여론 해석이 왜곡될 수 있다”며 “정부는 생애 말기 돌봄을 위한 정확한 수요 파악과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는 또한 ‘조력사망’이라는 표현이 해외에서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를 함께 포괄하는 경우가 많아 둘의 구별을 어렵게 하며, 자살이라는 용어를 피해가면서 삶의 종결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이 행위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연명의료결정을 ‘소극적 안락사’로 지칭하는 관행도 국제적·법적·학술적 기준에 비춰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적절한 용례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지지를 안락사 지지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의 제1저자인 김수정 박사(성누가병원 내과 원장)는 생명 윤리 현장에서 꾸준히 활동해 왔으며 최근 합신 기독교생명윤리 석사과정(M.A.)을 졸업했다.

 

용어 정리

– 연명의료결정 : 임종기 환자에게 연명의료의 시행·유보·중단을 결정

– 의사조력자살 : 환자 본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도록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직접 투여 아님)

– 안락사 : 제3자가 약물 직접 투여 등으로 환자의 사망을 초래

– 존엄사 : 법·학술적으로 정의 불명확한 가치 판단적 용어(* 한국에서는 연명의료결정 의미로도 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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