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분별 6] 국민건강 위협하는 인권보도 준칙은 폐지되어야 한다_김성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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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협하는 인권보도 준칙은 폐지되어야 한다

김성한 목사(은혜교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장)

 

미국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자의 91.7%가 남성 동성애로 인한 감염이다. 우리나라 경우도 에이즈 감염자 95% 이상이 남성 동성 행위로 감염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이 이런 사실을 일체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 동성간 성행위는 에이즈 뿐만 아니라 성병과 간염 등 많은 질병을 유발하며,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의 헌혈과 장기 기증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이런 내용을 일체 보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동성애를 미화하고 아름답게 포장한 허위 내용만 보도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성애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이 동성애 관련 질병 문제와 부정적인 폐단에 대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인권보도준칙이라는 악법이 있기 때문이다.

인권보도준칙은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기자협회가 협약한 것으로, 언론보도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막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언론을 봉쇄하고 있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악법이다.

인권보도준칙 제8장에 보면,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말라는 조항과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에이즈 같은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말라는 조항이 있다. 이 독소 조항 때문에 언론이 동성애의 진실을 일체 보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가 에이즈를 비롯한 많은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은 객관적 과학적 의학적 사실이며 이런 사실을 알려야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고 예방할 수 있을텐데 이를 법으로 막고 있어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에이즈 환자가 폭증하고 있고, 해마다 천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에이즈에 감염되는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지 못하게 언론을 봉쇄하고 있는 인권보도준칙 때문이다.

코로나가 창궐하던 지난 2020년 5월, 이태원의 게이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다. 그 때 그 업소를 게이클럽라고 보도한 30여 개의 언론이 징계를 받았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를 유발한다는 이유였다. 교회에 대해서는 그 당시 모든 주요 언론들이 예배를 코로나 감염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매도하고 교회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던 것을 생각하면, 유독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만 편파적인 특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언론보도준칙은 동성 성행위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학적 과학적 진실까지도 표현하지 못하게 막는 위헌적인 악법이다. 이 악법 때문에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과 지상파 방송들이 모두 동성애의 폐단에 대하여 일체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실체와 진실을 알리기 우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해도 언론이 일체 보도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고작 수십 명 정도의 성소수자들의 행사는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언론을 탄압하는 인권보도준칙은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