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대책 법률 자문단’ 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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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대책 법률 자문단구성 추진

8개 교단 이대위원장 연석회의서 밝혀

 

본 합신을 비롯해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감, 고신, 기장, 백석, 기침 등 8개 교단이 이단과의 소송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8개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들은 지난 5월 15일 서울 연지동 백주년기념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건전한 교회에 소속한 법조인들이 이단 대처 사역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각 교단에 제안키로 했다.

이대위원장들은 올해 각 교단 총회에서 이를 정식 안건으로 다룰 것을 요청하고 차기 회의 때 법률 자문단 구성에 관한 초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단들의 집단 시위나 폭력 등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이단 연구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대위원장들은 “이단이 소송을 하는 이유는 승소가 목적이 아니라 이단에 대처하는 목회자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사이비만 200여 단체에 이르고, 2552곳의 이단 교회와 200만 명 이상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단체행동을 행사하고 법원 소송을 통해 이단대책을 훼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장통합의 이단 대책 사례가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예장통합은 이단 관련 책자를 발간해 전국교회에 발송하고 지역별 세미나를 열어 이단들의 교리와 포교 방법을 알리고 있다. 개 교회가 이단과 법적으로 분쟁이 생길 경우 총회 재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하며 총회 차원의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