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사항 적극 소명에 감사
재정 감사위.. 제103회 감사 실시
총회 재정감사위원회는 9월 6일(금) 총회 사무실에서 총회 행정부를 비롯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서와 특별위원회에 대한 제103회 하반기 감사를 실시했다.
임형택 목사, 박종구 장로, 조성래 장로 등 감사위원들은 지난 해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각 부서 장부, 전표, 증빙서 등 회계자료들을 감사했다.
위원들은 감사 소견을 통해 “감사 때 피감 상비부와 특별위원회 대표자(부장, 서기, 회계 담당자)가 감사에 참여하고, 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소명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또한 그동안 감사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총회 감사의 문제점으로 대두했는데, 행정실과 지도부, 농어촌부서와 합신총회세계선교회, 작은교회활성화위원회 등이 잘 개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재정감사위는 그러나 “여러 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청구서의 결재를 누락한 부서가 있다.”면서 “또한 영수증을 증빙할 때 송금(이체)확인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서류는 영수증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일정 금액을 정하여 그 이상에 대해 요구하고, 그 외에는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총회에서 감사보고서가 채택됐을 때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개선한 결과를 다음 상임위원회나 별도로 감사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을 밝혔다.
재정감사위는 ‘제안서’를 통해 ▲재정부에서 재정 규칙을 제정하고, 모든 상비부와 위원회는 그 규칙을 근거로 통일성 있게 지출 ▲상비부와 위원회 임원이 자주 바뀜으로 재정 청원, 회계 지출, 영수증 증빙 등 일관성이 없기에, 임원이 바뀔 때는 인수인계서 또는 규칙을 잘 전달하여 일관성 있는 재정운영을 하도록 개선 ▲재정 감사와, 각 상비부 및 위원회의 소명이 같은 날 진행됨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104회 감사부터는 재정 감사를 한 뒤, 그 후 다른 날을 정하여 소명 ▲각 상비부나 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 혹은 분기별, 반기별 사업계획이나 예산 소요산출 근거를 행정실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재정을 청구 ▲재정부는 조속히 거마비와 수고비, 강사비(내부, 외부) 기준을 책정하고, 모든 상비부와 위원회가 일관되게 지출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