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개 장로교를 한 교단으로”
한장총, ‘한교단 다체제 헌법 공청회’
200여 개로 분열된 한국장로교를 하나의 장로교단으로 만들자는 소위 ‘한교단 다체제’ 헌법이 공개됐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교단다체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윤 목사)는 지난 7월 26일 서울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한(1)교단 다체제 헌법 공청회’를 열고 교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한장총이 연구한 한교단 다체제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앙고백으로 채택 ▲교회정치는 각 교단의 헌법을 그대로 두되 연합총회를 신설 ▲교단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로 제안하는 내용이다.
오덕교 목사(합신, 한교단 다체제 헌법초안위원장)는 신앙고백과 관련 “어느 교단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버린 곳이 없다. 이것은 다시 연합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장연합총회는 각 총회에서 청원한 안건과 국내외 연합사업 등 대외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각 총회의 자치권 보장과 함께 중앙집권적 교권 정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합총회 임원은 의장과 목사, 장로 부의장, 서기, 부서기, 회의록 서기 등 9인으로 할 것과 임원은 각 총회에서 각 부서에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출하는 안이 제시됐다. 또한 신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각 교단 총회신학교의 커리큘럼을 조정, 통합하는 기능을 맡도록 했다.
연합총회 정회원은 10곳 이상의 노회와 500개 이상의 지교회를 가진 교단으로 하며 이에 못 미치는 500개 교회 이하 교단은 준회원으로 의장과 부의장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한장총은 연합총회 헌법을 오는 9월 각 장로교단 총회에 상정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장총은 이번 달 전체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재 수렴한 뒤 9월 1일 장로교총회설립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교단 다체제(예장연합총회)’ 선언 후 조직구성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