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 제기
금융피해소비자연대, 8억1천만 원 청구
교회가 새 성전 건축 등을 위해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냈던 제 비용을 반환해달라는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제비용이란 근저당 설정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지상권설정비 등을 말하며, 근저당 설정비에는 은행이 담보대출용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이 포함돼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피해소비자연대(상임대표 임장철)는 지난 7월 3일 “대한기독교서회와 부천 대전YMCA등 기관들과 목민교회, 은천교회, 수원성교회, 하늘꿈 연동교회등 30여개 교회를 포함해 약 229개 기관 및 개인이 72개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밝힌 근저당 설정비 등의 반환청구액은 약 8억1천만 원에 이르며, 소송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 1인당 약 354만원, 소송 건당 평균 청구액은 212만원이다.
소비자연대는 “이번 1차 소송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국교회 전체 교단산하 교회와 기관, 재단 등을 대상으로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소송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장철 상임대표는 “교회가 부당하게 지출한 수천억 원의 비용은 모두 교인들의 피와 땀이 배인 귀중한 헌금”이라며 “각 교단과 교회가 이미 지출돼 사라져버린 비용을 되찾아 선교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만2천여 건의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소송을 모아 은행과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에 보조를 함께 맞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