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일부 철회
교계, 법안 저지운동 지속키로
성적지향(동성애)을 허용하는 등 일부 독소조항으로 교계 및 사회의 반발을 불러온 차별금지법안이 일부 철회됐다.
민주통합당 김한길·최원식 의원은 지난 4월 17일 자신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한다고 밝히고 한국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철회 요지서에서 “차별금지법안의 취지에 대해 오해를 넘어 왜곡과 곡해가 가해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체사상 찬양법, 동성애 합법화법이라는 비방과 종북·동성애 의원이라는 낙인찍기까지 횡행하고 있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의 완전폐기가 아니라 수정 후 법안을 단일화해 재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차별금지법안 반대운동을 전개해온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은 성명을 내고 “차별이나 인권 침해사례는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며 “지금의 현실에서 ‘차별금지법’까지 통과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과도한 사법권이 부여되어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힘써야 할 인권위원회가 또 다른 인권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일부 차별금지법안 철회와 관련 “앞으로 법무부에서 추진하려는 ‘차별금지법’도 시민단체와 한국교회가 지적한 독소조항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차별을 빌미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거나 ‘역차별적’인 것이 되어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나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