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동성애 합법화 우려”
기독교계, 입법 저지 위한 대응 나서
동성애 등을 합법화할 소지가 있는 ‘차별금지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 중인 가운데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안 폐지를 위한 대처에 나섰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차별금지법안은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성적지향(동성애)’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어 자칫 동성애가 합법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목회자가 동성애 반대설교를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은 지난 3월 12일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대한 반대성명을 내고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종교 간의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법안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국가조찬기도회 등이 결성한 ‘한국 교계 동성애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13일에는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차별금지법안 반대운동과 관련한 교계 보고회를 갖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위는 차별금지법안이 ▲국민의 도덕·윤리체계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위협하며 ▲이단사이비종교의 합법화를 가져오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성명을 내고 즉각 폐기와 재발의 금지 등을 촉구하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은 국민적 합의와 절차 없이는 발의조차 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최근 논평에서 ‘차별금지법안의 공통된 내용은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는 것으로,이
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여 사회적 평등과 인간의 존엄을 구현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사회적, 종교적 논란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