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문제 사회법에 호소 대책위, 4차 회의서 소송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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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문제 사회법에 호소
대책위, 4차 회의서 소송 논의

 

 

 

연세대 이사회의 정관 개정 문제가 사회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연세대학교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재판과 관련한 주요 소송 내용을 공유하고 이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소송 법정대리인 안상운 변호사는 “정관을 개정한 이사회 결의와 방우영 이사장 연임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한 것이므로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원 참석, 전원 동의는 이사수 12명을 지칭하는 것이지 3명이 부재인 9명으로는 ‘전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그동안 연세대 사유화 반대를 위한 서명지(교계 2만 명, 기타 단체 4만 명)를 변호사와 협의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와 더불어 각 교단과 사회단체, 동창회별 탄원서도 작성해 제출키로 했다. 대책위는 또 연세대 문제가 특정 교단의 문제뿐만이 아닌 한국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니만큼 기도회 등을 통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기로 했다. 

 

이날 성공회 김근상 주교는 제25차 대한성공회 전국의회에서 연세대 사유화 저지에 대한 교단의 결의가 있었음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위근 총회장(예장통합), 김종훈 감독(기감), 유정성 총회장(기장), 박종덕 서기장관(구세군), 박현모 총회장(기성), 우순태 총무(기성)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