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자연훼손 실태조사, 수련생 사망사고, 행정집행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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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자연훼손 실태조사, 수련생 사망사고, 행정집행 등 요구

바문연, ‘환경의 날’ 맞아 이승헌 집단 모악산 수련시설 관련 행정처분 주장

 

 

최근 홍익공동체를 표방하는 단월드, 선불교 국학원 등 이승헌 집단이 전북 완주군 소재로 호남평야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모악산(母岳山) 정상부근 천일암에 수련시설을 건축과 관련 건축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사무총장 이기영)은 지난 5일 ‘환경을 날’을 맞아 성명서를 통해 도립공원 모악산에 가해지는 수련시설 건축으로 인한 이승헌 집단의 환경파괴 현실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바문연은 “모악산은 높이가 796m, 전주 김제 일원의 근교산으로, 이 지역 사람들의 당일 산행지로 각광 받는 곳이며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기에 모악산 도립공원의 자연경관은 잘 유지되고 보존이 되어야 하는 곳”이라며 “이승헌 대선사가 깨달음을 얻은 곳, 단학과 뇌교육의 발상지라는 식으로 이승헌 대선사를 우상시 하는 행위, 도립공원의 산림을 훼손하고 자연경관을 테러하는 등의 공원의 형상을 달리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산림법과 자연공원법 제27조, 제82조의 상벌규정에 터 잡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바문연은 이승헌 집단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대한불교 동곡암을 매입해 ‘천일암’으로 이름을 바꾸고 굴착기 2대 등 중장비를 동원해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행위가 합법적인 공사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현재의 문제 장소를 이승헌의 홍익공동체 집단인 단월드, 선불교 국학원 등의 회원들이 수련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련원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허가한 것인지 공개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수련원을 개설해 현재까지 수련 중 몇 명의 사상자가 있었는지, 사상자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도, 행정청이 알고 있는 사상자는 몇 명인지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천일암 뒷면의 암석을 훼손하고, 천일암 주변의 자연경관에 일지동굴, 신선바위, 기 받는 바위, 선도의 골짜기, 선불교 등의 안내판을 만들어 도립공원의 이미지를 이승헌 대선사 특정인의 공원, 종교공원의 이미지로 바뀌고 있는 탈법적 행위도 고발했다.

 

또한 바문연은 성명에서 지난 2004년에 이러한 이승헌 집단의 탈법 행위에 대해 (행정부에서) 감사를 벌인다고 했는데 위법사항은 어떠했으며,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시정된 부분의 여부,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의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문연은 이 같은 이승헌 집단의 불법행위에 대해 산림청과 관할지역인 전북도 및 완주군청에 대해 이승헌 대선사와 천일암의 자연경관 테러행위에 대해 즉각 실태조사 착수 천일암 수련시설의 허가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 감사 착수 천일암 수련생 조연화씨의 사망 원인 분석과 대책 강구 공원의 이미지를 살인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집행 등을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