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이광선 목사 등 징계보류
정관·운영세칙 등 개정안 축조심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가 오는 3월 15일 오후 2시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기총은 지난 3월 4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제22-1차 실행위원회를 열어 질서확립대책위원회가 마련해 임원회가 결의한 자격정지 등 29명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처리를 대표회장에게 일임했다. 이날 예장통합 김정서 총회장 등 일부 실행위원들은 “시벌 당사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임원회가 일방적으로 징계안을 통과시켰다”며 불만을 표출했고 장시간 토론 끝에 결국 징계안은 보류됐다.
한기총 또 정관운영세칙개정위원회가 임원회를 거쳐 제출한 ‘정관개정안’을 심의하고 임시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운영세칙과 선거관리 개정안도 함께 심의, 통과시켰다. 운영세칙과 선거관리 개정안은 정관 개정과 달리 총회를 거치지 않고 실행위원회에서 통과 즉시 발효된다.
이날 통과된 ‘정관 개정안’에서 제5조 회원의 자격을 개정해 기독교지역연합회(특별시와 광역시 및 각도)가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18조에서 증경대표회장과 명예회장을 구분했다. 또 제29조의 상임위원회를 기존 21개에서 35개로 대폭 증설했으며, 35조의 ‘총무’를 ‘사무총장으로, ‘사무총장’을 ‘사무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운영세칙개정안을 심의할 때는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는 총회대의원과 실행위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으나, 결국 개정안을 폐기하고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한편 선거관리법 개정에는 선거법 강화 일환으로 제9조 불법선거운동 2항에 ‘당해연도에 입후보의도자는 실행위원을 시무교회나 대표로 있는 단체에 강사 및 순서자로 초청할 수 없고 입후보의도자도 초청에 응할 수 없다’는 안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