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이광선 목사 등 시벌 결정 불법모임자 ‘자격정지’…정관개정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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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이광선 목사 등 시벌 결정
불법모임자 ‘자격정지’…정관개정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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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가 이광선 목사 등 불법모임자들에 대해 시벌결정을 내렸다.

한기총은 지난 2월 25일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질서확립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도 목사) 보고를 그대로 받고 자격정지 등 시벌의 내용을 가결했다. 한기총은 ▲전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예장통합) 등 18명에게 자격정지 10년 ▲김윤기 목사(개혁선교) 등 4명에게 자격정지 5년 ▲심우영 목사(예장중앙) 등 4명에게 자격정지 3년을 내렸으며 ▲불법모임에 참석한 한동숙 목사(여성협)는 경고하고 ▲기자회견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주성 목사와 김화경 목사는 소속교단인 예장합동에 제명처리를 요청했다.    

한기총은 이번 시벌 관련자들이 불법모임(속회)을 개최하고 불법문서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한기총 사무실에서 불법지시 및 불법임면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기총회 소요사태 및 불법모임자 총회대의원과 실행위원 교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기총은 또 이날 정관운영세칙개정위원회(위원장 한영훈 목사)가 보고한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고 일부를 수정 후 승인했다.

한기총은 정관에서 회원자격, 총회, 실행위원회에 ‘지역연합회’를 삽입해 문호를 개방했으며 기존 21개 상임위원회를 36개로 증설했다. 당초 특별위원회로 편성했던 ‘직장선교위원회’도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에 삽입시켰다. 또한 사무처 규정에서 기존 ‘총무’를 ‘사무총장’으로,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으로 변경했으며 사무차장은 장로가 맡기로 했다. 또 선거관리규정에서 대표회장 후보의 등록비(발전기금)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날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결의요청은 한기총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따라 유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