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건강국민연대 연대 단체
청소년 게임중독예방대책 마련 촉구할 예정
과다한 인터넷 게임사용으로 인한 게임중독은 학업 성취도 저하, 폭력성 증가, 수면 부족 현상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수면 부족 등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된다.
아이건강국민연대 연대 단체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 가정과 사회, 국가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판단 하에 3월 7일과 9일 개최 예정인 법사위원회(위원장 우윤근)에서 청소년보호법개정안과 게임법 개정안에 게임중독 예방조치로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중독예방의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야시간(0~6시) 인터넷 네트워크 게임의 청소년 대상 영업시간을 규제한 법안의 신속한 통과 ▲정부합의안은 16세 미만 적용이지만, 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의 취지와 심야시간 이용시간 제한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심의 중인 원안 그대로 19세 미만으로 통과▲스마트폰을 심야시간 이용제한 범위에 포함시킬 것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게임 이용 시 친권자 고지의무 규정을 친권자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모든 친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강화할 것▲게임중독 피해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재활 서비스를 게임산업의 수익금에서 기금으로 의무 출연하여 사용되도록 규정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