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박사업 허가 반대”
도박규제넷, 관련 법률안 철회 촉구
최근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여야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교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법률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나 정부가 출자한 기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출자금 51% 이상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하여금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경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독교사회책임 등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 네트워크)는 지난 2월 10일 성명을 내고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를 앞두고 아름다움 섬 제주도를 도박의 섬으로 만들려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경빙사업 법안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박규제 네트워크는 “마사회와 강원랜드 등 각종 사행사업으로 인해 약 300만 명의 도박중독자들이 발생되었고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또 다른 도박장을 개설하는 것은 제주도민 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을 경악케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민 여론 수렴절차인 공청회도 생력한 채 법안을 발의한 것은 도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며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