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기
□연말정산 시기 1개월 연장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2008년 연말정산)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
말(2월초)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기부금 공제 확대
기부금영수증의 공제대상 명의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명의로 확대되었습니
다.
그러나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소득금액
의 10%로 변경되지 않았으며, 기부금 공제를 지난해(2007년 연말정산)까지
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되었습니다.
올해(2008년 연말정산)부터는 <기부자의 명의>를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직
계비속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하여 기부한 금액으로
공제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