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들의 교회건축 반대로 매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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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교회가 취득한 토지를 인근 주민들의 교회건축 반대로 인하여 종교
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실관계]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
나, 인근 주민들이 소음공해?집값하락?주차문제 등을 이유로 교회건축을 계
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반대함에 따라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을 
다하였으나, 종교단체로서 법적인 소송에 까지 휘말리면서 건축을 강행할 
수 없어 부득이 하게 교회건축을 포기하고 매각하게 된 것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교회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사유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교회가 신고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17,069,980원을 환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판단]
주거지역에 교회건축시 발생하는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 또한 종교용 건축물 
신축시 종전의 사례를 통하여 사전에 예측
할 수 있었던 것으로, 교회가 조금
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으로 노력을 다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
을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행정자치부, 심사청구 제
2007-90호,2007.02.26)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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