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드시 제출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
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기간 내에 원천징수의무자에
게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문]
비사업자인 근로소득자에게는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만 원천징
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있었는데, 예규(서일-1281, 2007.09.14)를 보면 기부
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것
이라 하였습니다.
반드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를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
식]과 함께 제출하여야만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 받는 것인지 묻고 싶습
니다.
[답변]
1. 근로소득자는 ①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와 ② 기부금영수증 (
별
지 45호의2 서식)을 제출하는 것이며, 기부금 납입영수증외에 ③ 그 교회
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
터넷상담사례 467165,2007.12.01, 법인46013-3577, 1996.12.21>
2.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이 연간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
(기부금액 200만원이 아님)의 기부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국
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67165,2007.12.01)
3. 그리고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는 기부금 공제신청자가 작성하
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70382,2007.12.10)
4. 지정기부금(교회 헌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특별공
제」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25607,2007.05.23)
5. 온라인(인터넷)상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
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일-1281, 2007.09.14)
6. 2005. 1. 1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보관 의무』규정이 신설
되었으며
, 2006. 1. 1 이후부터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발급된 금액의 1% 가산세, 그리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
관 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의 가산세
가 부과됩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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