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
내에 60%, 3년 이내에 90%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
과되지 않습니다.
[질문]
1. 개인 또는 담임 목사의 배우자가 교회(공익법인)에 증여한 토지 건물이
과세 대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2. 증여받은 교회(공익법인)가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 매각하여 적합한 부
지를 구입해 교회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
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
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
은 재산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 3
년 이내에 90%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
합니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90%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매각대금을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41227,2007.07.30)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과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