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의 은행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은행채무를 부담
하면 그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
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교회 목사인 개인 A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예배당)을, A씨 본인이 시무
하고 있는 B교회에 무상증여하려 합니다. B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
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아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부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종교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
배당이고, 목사 개인 A씨는 (주)C회사의 등기이사이며 주주입니다.
[질의1]
위와 같이 목사인 개인 A씨 본인이 시무하고 있는 B교회에 부동산(예배당)
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의2]
목사 개인 A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예배당)에 (주)C회사가 금융기관 차
입금이 있어 설정되어있는 상태에서 동 부채의 원리금에 대하여는 (주)C회사
가 부담하고 A씨 소유의 동 부동산(예배당)을 B교회에
무상증여하고자 합니
다. 이 경우 증여계약서 등 별도의 계약서에 (주)C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금
융기관 차입금까지 B교회가 부담하는 조건의 무상증여가 아니고, 동 부동산
과 관련된 금융기관 차입금은 (주)C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삽입하
여 작성하고 무상양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묻
고 싶습니다.
[답변]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
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
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으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0,200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