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통념의 한계와 위험
< 이광호 목사, 실로암교회 >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을 범법행위로 간주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
인간사회에는 어디든지 ‘통념’(通念)이라는 것이 있다. 사회적 통념은 시대에 따른 가치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 통념에 의해 자신의 사고를 지배받게 된다. 그러나 그 통념은 전체 역사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세상의 통념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된다. 성숙한 성도들은 계시된 말씀을 통해 그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동일한 사안이 어떤 시대에는 범죄가 되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시대에는 권장사항이 되기도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에 연관된 문제로 인해 시끄럽다. 몇몇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을 제출했다. 그렇게 되자 그에 대해 찬성을 표시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이 팽팽히 맞서 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차별은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인종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학벌에 대한 차별 등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 법안에는 ‘성적지향성’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는 또한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또는 표현에 관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차별금지법안, 제1장 제3조 2,2).
그리고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제4조 6), 누구든지 그에 관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을 넣고 있다(제5조). 또한 이를 회사, 사회집단, 교육기관 등에서의 차별요소 제거, 차별에 대한 개선대책과 사회분위기 조성, 그리고 구제 대책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다(제2장, 12조). 누구든지 이를 어기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4장 제41조, 제42조 참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게 될 학교의 교사들 가운데 동성결혼을 한 자들이 생겨나게 될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나 동성결혼을 한 자가 목사가 되려고 할 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는,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할지라도 한두 가지 내용이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주의 깊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위에 언급된 인종이나 장애인, 학벌 등에 대해서는 법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일반 사회에서도 기본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켜지게 된다. 그런 것들은 법으로 규제하기 전에 기본적인 인간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속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차별해 멸시하면서 법이 무서워 피해간다면 유치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소유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다.
제출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들 가운데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역시 동성애와 동성결혼 문제이다. 이는 절대로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점은 그에 연관된 악법을 만들어 놓고 세월이 수십 년 흐르게 되면 그것이 통념화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동성애나 동성결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죄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을 범법행위로 만드는 것 자체가 무서운 죄악이다. 즉 그와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보다 그것을 법제화하려는 사람들이 더욱 위험한 자들이다.
‘죄는 죄이다’라고 가르쳐야 할 내용을 차별금지법을 앞세워 건전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든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암울할 따름이다. 국가가 범죄를 옹호하고 장려한다면 교회는 그런 부도덕한 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을 범법행위로 간주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여간 불행한 일이 아니다.
물론 그와 같은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죄악을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 죄 없는 것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고수해야만 한다. 말세가 되어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