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쿠크법’무엇이 문제인가?_이재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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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법’무엇이 문제인가?

 

 

< 이재헌 목사, 새과천교회, 총회다종교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특정종교 아래 국가경제 종속시키는 것은 잘못

 

최근에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Sukuk)’에 조세특례를 주자는 내용의 이른바 ‘수쿠크법’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되어 통과되려던 것이 무산되면서 정치권 안팎은 물론 사회 여론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

 

수쿠크 법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간단히 정리해 보면 그것은 이슬람 율법에 의해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재정을 그들이 요구하는 입맛에 맞도록 동의, 동조해 주고서 그 돈을 우리의 편의에 따라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h)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부당이득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돈을 모아 특정 사업에 투자한 뒤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이자 대신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수쿠크로 불리는 이슬람채권이 바로 이 방식을 쓴다.

 

이슬람채권 유통구조는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자산에서 얻는 수익금을 채권 보유자에게 돌려주는 자산담보부증권(ABS)과 비슷하다. 돈을 빌리는 차입자가 보유자산을 채권 발행자인 특수목적회사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활용하는 대신 리스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투자자들은 이자 대신 특수목적회사의 수익금을 배당받고 만기가 되면 회사가 차입자에게 자산을 다시 팔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을 물어야 하는데 배당금을 늘려 주기 위해 모두 면세해주자는 것이 이슬람채권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골자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는 이슬람채권은 샤리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은 이슬람 종교지도자이면서 금융과 법률 전문자격을 갖춘 인물로 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슬람율법을 해당국가의 국내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결국 샤리아위원회는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와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슬람 율법은 채권 금융수입의 2.5%를 ‘자카트’란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부 즉시 모든 송금 내역을 파기하기 때문에 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불순한 단체로 유입되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돈이 불법 테러 집단으로 흘러갈지라도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쿠크는 경제논리가 아닌 종교 논리에 기반을 둔 ‘금융 지하드’(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전쟁)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즉 전 세계를 이슬람 제국화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적 도구인 것이다.

 

만약 우리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슬람 종교법인 샤리아법에 따라 위원회를 조직해야만 하고, 그들의 돈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 혹은 기업은 그 샤리아 위원회가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 해도 수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제적 노예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나라 경제에 이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법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더구나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자산거래에 따르는 양도세와 등록세, 취득세 면세는 지나친 특혜인 것이 분명한데 이런 특례를 베풀면서까지 이슬람이라는 특정 종교의 영향력 아래에 국가의 경제를 종속시키겠다는 의도는 너무나 잘못된 정책인 것이 분명하다.

 

이런 연유로 국회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혜훈 의원은 “절대 종교적 문제가 반대하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이 제도는 경제적인 혼란이 크게 우려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혜훈 의원은 “수쿠크를 채권으로 보고 임대료와 배당 등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다”면서,“이자 수취를 금지하는 종교적 제약을 인정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수쿠크 법안은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역사 속에서 경제통합 정책에 고개를 숙인 연후에 한일합방의 치욕의 역사가 시작된 경험을 가진 우리가 또 다시 이슬람이라는 한 종교의 강력한 권한 안에 있는 경제력에 굴복하는 역사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