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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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국내·외 개신교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차별금지법안이 종교, 국가안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모두 3건이 발의되어 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첫 번째로 제정 시도를 한 이래 두 번에 걸쳐 무산되었으나 2013년 2월 5일 정부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에 따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별금지법안 제3조 1항을 보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지역, 임신, 출산 및 종교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범죄), 성적지향(동성애), 성정체성(성전환)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계는 국가안보와 진리 파수 차원에서 야당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안 중 종교적, 국가적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종교와 사상과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이다. 이 조항은 이단과 타종교와 공산주의 주체사상 등에 대해 아무런 비판을 할 수 없고, 종교 상호간에 전도도 하지 못하게 된다. 국가안보도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만일 설교나 교육 중 개신교와 다른 종교와 이단과 사상과 정치에 대해 비판을 했을 때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의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둘째,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이다. 이 조항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허용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전통적인 성윤리와 도덕과 가정이 무너진다.

 

셋째, 전과(범죄 전과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다. 현재 성범죄자나 범법행위를 한 자들은 거주 지역에 알리고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각종 전과자들이 학교, 보육시설, 복지시설, 공직 등에 임용되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상의 차별금지법안은 일반적인 문제를 넘어 진리에 대한 공습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신교계는 국가안보와 진리 파수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다수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각계각층과 다양한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공청회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차별금지법안을 대폭 수정하든지 아니면 폐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온 개신교계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바라기는 정부나 국회의원들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