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혜택 받으세요
주소, 헌금액, 직분 등 기재해 총회로 접수
총회 행정부에서는 전국교회 성도들이 연말정산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연말정산용’ 서류를 발급중에 있다.
총회에서 발행하는 연말정산용 서류는 고유번호증, 교회헌금 헌납확인증 1
통, 법인설립허가서 1통, 가맹교단 증명서 1통이며 이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특히 십일조를 포함한 각종 헌금은 근로소득 금액의 10%한도까지 국세청으로
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회 행정부로 접수할 때 성명과 주소, 교회명, 담임목사 성함, 교회직분, 주
민등록번호, 헌금액수, 기간을 모두 명시해야 하며 비용은 3천원이다.
관계자는 “증명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발급하며, 주문이 폭주하는 12월
초순이후에는 2∼3일 후에나 발급받을 수 있어 12월 초순 전에 신청하면 여유
있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총회 행정부(02-708-445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