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부동산 매각해 자금사용시
면세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해야
각 교회가 교회명의의 3년이상 소유한 부동산(고유번호 사용)을 매각해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때 매각 즉시 관할 세무서에 특별부가세 면세 신청서
와 매매대금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특별부가세(25%)를 면제받을 수 있
다.
종교목적 부동산에 적용되어 온 특별부가세 면세 조치는 오는 2003년 12월 말
까지 시한적으로 적용된다.
조세제한특례법 82조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건물 등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
기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처분
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개정 2000·12·
29 법6297]고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총회 총무 박봉규 목사(02-708-4458·011-283-4457)에게 문의
하면 된다.